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 충청지역 교육현장 혼란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 충청지역 교육현장 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5.04.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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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세종·충남교육청 학교별 ‘자율적 선택’ 공문
보수 충북·대전교육청 ‘정치적 편향’ 우려 미발송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충청권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두고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생중계 시청을 민주시민교육 기회라며 학생들의 서청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며 별도의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았다.

충청권 4개 교육청 가운데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세종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TV 생중계를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최근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반면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충북도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은 별다른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일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본청부서, 직속기관 등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 제목의 안내공문을 전달했다.

안내공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헌재의 TV중계가 예정돼 있다”라며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세종교육청 역시 같은날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탄핵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교육청은 공문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며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 재판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달리 충북도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은 학교장이나 교사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시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거나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교육구성원 간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며 "학교에서 시청을 허용해도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판단해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 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며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 충남을 비롯해 경남·광주·울산·인천·전남·전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공문을 최근 초·중·고에 내려보냈다./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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