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지난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손실 보전받는다
충북대병원 지난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손실 보전받는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5.04.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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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곳 선정 … 최대 100% 사후 보상

[충청타임즈] 충북대학교병원이 지난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손실을 정부로부터 최대 100% 보전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대상 기관으로 충북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은 어린이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손실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12월 손실분이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 지급한다.

사후보상액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해 의료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보상한다. 소요 재정은 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그간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분야 수가가 계속 인상됐지만, 출생아 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의료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과와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전문 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해 충분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의료손실을 사후 보상하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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