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청탁금 명목 수백만원 편취
[충청타임즈] 청주지검은 경찰관을 사칭해 사건 무마 청탁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다니는 증평군의 한 미용실 업주 B씨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해 경찰 회식비와 검찰 로비 비용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해 5∼7월 7차례 미용실을 이용하고도 B씨에게 수십만원의 이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발비를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B씨를 속였고, 그가 경찰관이라고 생각한 B씨는 이를 그대로 믿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휘말린 형사사건이 상대측과의 합의로 해결됐는데도 B씨가 사건 무마 청탁금을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씨는 사기 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으나,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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