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지원 한도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달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자격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공동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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