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가짜 도박사이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공갈·감금 혐의로 2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1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부터 22일까지 약 보름간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도박 사이트를 정식 버전으로 속여 청소년 6명을 상대로 현금과 금목걸이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를 다니지 않던 B군(10대) 등 4명은 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B군 등은 자신의 후배나 친구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뒤 아이디와 포인트를 제공해 도박을 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포인트를 모두 잃으면 돈을 부모에게 도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거나 아르바이트하도록 강요해 돈을 뜯어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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