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20명 포함 320명
충북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20명 이름을 공개했다.도는 20일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 위택스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0명 명단을 게시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14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도는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했다.
개인은 181명이 62억3100만원을 내지 않았고 119개 법인이 44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청주시가 136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63명, 충주시 44명, 제천시 20명의 순이었다.
3억700만원을 체납한 충주의 도소매업자 정모씨(46)가 개인 1위에 올랐고, 법인 중에서는 청주의 A산업개발이 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도 관세청에 위탁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압류 추심과 출국금지 요청까지 추징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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