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후 첫 전환 승인
시,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후 첫 전환 승인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1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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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오피스텔' 용도 변경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충북 청주의 49층짜리 대형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됐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이 생숙을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해 지난 18일 승인했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지상 8~49층에 전용면적 165~187㎡ 162실로 구성돼 있다

2년 전 8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모두 분양됐고 내년 5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주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집값 급등기에 각종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은 생숙으로 추진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2022년 6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분양가가 3.3㎡당 1695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분양 당시는 생숙이 정부 규제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때였다.

정부는 생숙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2021년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유도했으나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수분양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무산됐다.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용도나 설계를 변경하려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생숙 수분양자들은 실거주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으로 중도금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행사 및 입주자예정협의회와 협의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생숙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는 내년 9월까지다.

단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12월까지 유예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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