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새달 10일로 연기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라 정 전 부의장 측은 애초 21일 예정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다음 달로 첫 기일이 변경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유옥근 부장검사)는 20일 정 전 부의장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월 자신이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혐의다. 당시 정 전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에 대해 “악의적 정치공작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카페업주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대가로 카페 업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부의장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그의 첫 공판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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