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초록광장'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서산 `초록광장'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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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택 국장(서산·태안주재)
김영택 국장(서산·태안주재)

 

서산시가 사계절 푸른 잔디광장으로 시민의 여가공간과 450여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놓고 시끄럽다.

서산시는 이 사업을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회 보고, 브리핑, 시민과 대화, 서산소식, 언론보도 등 시민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앙호수공원의 도심 속 허파 기능을 강화하고 넓은 녹지 휴식공간을 만드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해당 사업은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 부지를 지하 1층, 지상 1층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450여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옥상에는 잔디가 깔린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산시가 제시한 초록빛 가득한 미래를 그려보기도 전부터, 한 시의원을 시작으로 정당과 일부 시의원, 시민단체 등에서 정확한 사실 파악은 뒷전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무의미한 시간을 허비하는 모양새다.

한 시의원은 7억원을 투입해 기존 임시주차장을 포장하면 550여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의 비판 전제부터 빈약하기 그지없다.

해당 의원은 시에서 제시한 토지가액 2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88억원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주장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7억원의 사업비만을 주장하면서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해당 의원의 주장에 서산시처럼 토지가액을 포함한 240억여원으로 임시주차장을 정비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장애인 주차장, 녹지공간 등을 포함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은 330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사업비와 관련하여 총사업비를 토지가액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 274억원으로 산정해 서류를 보완할 것을 서산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서산시는 실제 사업비 274억원 중 약 100억원 이상을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실제 약 170억원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140억원으로 주차면 222대를 확보하는 동문동 공영주차타워 건설사업을 고려하면, 시민을 위한 잔디광장과 주차면 450여대를 확보하는 해당 사업의 가성비는 탁월하다.

그런가하면 해당 시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 의장 직인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MBC에 개인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의장 직인을 도용했다는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서산시의회는 나흘 뒤인 지난 5일 해당 공문이 시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서산시의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표명하는 공문을 동일한 기관에 발송했다.

해당 사업의 절차적 부적절을 꼬집던 해당 시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면서 시민이 뽑은 의원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금이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18만 서산시민이 녹색도시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공영주차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산의 장밋빛 청사진이 정치선전과 왜곡된 정보, 한 시의원의 호도로 물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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