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이 포함되고 태양광, 풍력 등은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오염물질과 탄소배출이 매우 적거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에는 자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해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그에 못 미치는 연 3~4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이 목표보다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이지만 송배전망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원거리에 있는 수요처에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배전망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환경 문제, 그리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함으로써 입지선정과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송배전망의 부족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 제정되고 올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송배전망 부족으로 답보하고 있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전력 수용가 인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수요반응자원(D R), 자가용 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공급,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 분산자원이 수용가 인근에 건설되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추가적인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장거리 송배전 과정에서의 전력손실과 송배전망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 달성을 바탕으로 전력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자원의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 저장장치(ESS), 수요반응자원(D R), 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자원 관련한 사업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관리자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자, 혁신도시 관리자의 경우 면적 불문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된 점, 의무설치량의 지역별 비율을 정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 그 외의 지역은 0%로 정한 점 등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기 위한 유화적 정책을 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 이 법을 둘러싼 다양한 실무적 논의들이 풍성하게 이뤄지겠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점진적으로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범위와 대상도 확대돼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