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석달간 청주시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 소음단속이 이뤄진다.
청주시와 충북경찰청, 청주지역 3개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단속에 함께한다. 본보 9월 6일자 불법 튜닝 이륜차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집중단속한다.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단속 매우 환영한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소음'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허용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은 법 탓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 이하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이 허용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가늠이 안 된다.
헬리콥터를 예로 들어보자. 150m 이내 거리에서 이륙할 때 나는 소리가 평균 85dB이다. 이제 감이 오는가.
그러니 오토바이 소음단속이 되겠는가.
실제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현장 단속을 20여 차례 실시했지만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음허용 기준의 소음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속을 피할 요령도 많고 많다. 눈치 빠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여 상황을 모면하면 그만이다.
현장 단속요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내가 만약 단속 공무원이라면 자괴감이 들것 같다.
측정 방법도 문제다. 정지된 오토바이의 가속 장치를 당겼을 때 나는 소음을 측정한다는데 달리는 오토바이의 소음을 측정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다.
이런 상황을 단속기관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단속할 뿐이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니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반전시킬 대책은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국민이 시끄럽다고 체감하는 소음공해의 정도와 단속 기준 간 차이가 너무 커 이를 현실화 하자는 취지다.
이제 정치인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아니, 제발 좀 움직여주시라. 소음 피해는 국민 누구하나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