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벤처기업 범위에 암호화폐거래소를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눈길.
김 의원은 27일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
이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
김 의원은 “중기벤처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취지를 벗어나 암호화자산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도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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