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4면 ‘학과는 폐지돼도 교수 신분은 그대로’기사 가운데 2006년 폐과한 ‘경영과’는 세무회계과로, ‘지난 2010년 청주지법에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학교가 이겼지만’은 학교가 아닌 원고인 교수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왔기에 이에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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