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약칭 ‘진보당’사용에 따른 정정보도
본보는 지난 2월 26일자 <여야, 선거연대 가능성 ‘희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이라는 약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에 의거 ‘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진보신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로 확인돼 통합진보당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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