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직원을 부당 해고한 충북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천 모 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 씨(35·여)를 부당한 사유로 해고한 혐의다.
고용노동부는 B 씨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A 씨가 사업체를 쪼개 운영하면서 B 씨를 부당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와 지게차를 운전한 직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금고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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