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혐의(감금)로 기소된 A씨(62) 등 요양보호사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돌발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요양원 측의 문서에 따르더라도 신체 제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들이 입소자들에게 과도한 신체 제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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