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아산시,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10.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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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8일부터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된다. 
시는 아산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조일교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이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것이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아산시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지만,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 되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조 권한대행은 “행정은 한 개인의 리더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 공직자의 헌신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으로 시정 공백을 염려하는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자”고 덧붙였다.
조 권한대행은 ‘아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도 했다. 
담화문에서 조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이 되었다는 사실 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과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더욱 필요한 때”라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욱 강한 공동체로 거듭나자”고 전했다. 
한편 박경귀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지난 8일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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