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
음식물류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
  • 국명수 충북대 겸임교수
  • 승인 2024.09.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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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칼럼

얼마 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이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40%로 음식물류 폐기물 중 60%가 고스란히 매립되고, 그것이 토양을 오염시키며 온실가스인 메탄을 뿜어낸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8%에 달하는데, 퇴비, 사료 및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되는 한국의 방식이 전 세계에 교훈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1994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이 0.9%에 불과해 97.3%를 매립했다.

하지만 2014년 그 재활용 비율이 94.3%로 크게 증가했고 매립비율은 1.9%로 낮아졌다.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법은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액체인 음폐수를 분리해 내고, 나머지 고형물은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는 방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사료 및 퇴비는 특유의 악취, 시비할 경작지의 감소, 동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고농도의 폐수인 음폐수 역시 이를 처리할 시설이 충분치 않아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했다.

탄소배출의 관점에서 사료화는 건조 과정에서 LNG보일러 등 가동으로, 퇴비화는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으로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이렇듯 사료화 또는 퇴비화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탄소배출 관점에서는 미흡했다.

그러한 이유에서 2022년 입법되고 작년 말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과 관련,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물질적으로 재활용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바이오가스화 하는 경우, 사료화 및 퇴비화 방식의 재활용보다 탄소발자국이 적을 뿐 아니라, 혐기성 미생물을 통해 도시가스와 같은 성분인 메탄을 생산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26년까지 최대 5억 Nm3/년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2,294억원의 LNG대체 경제효과 및 온실가스 100만t(CO2 eq)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확대, 운영·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해당 발표 이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및 수요처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시 이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상향 방안 등 민간기업의 시장참여와 민간자본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충실히 논의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확대라는 목표가 계획에 따라 무리없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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