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낮 12시 30분쯤 보은군 삼승면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농막 주인 A씨(58)가 팔, 발목, 배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A씨가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농막 안에 살충제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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