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비리 건설업자 2심서도 실형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건설업자 2심서도 실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8.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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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10개월 등 원심 유지
친분을 이용해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알선한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중열)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4억457만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 자재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납품업자들을 도교육청 재무과 직원에게 연결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4억457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선거캠프 출신인 B씨를 통해 도교육청 직원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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