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로 선고한다. 단기 이상의 형을 채우면 수감 태도에 따라 출소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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