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할인판매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재난·재해, 비상경제 상황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을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고 다음 달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구매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구매 한도는 액면금액 기준 월 5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할인 판매에 따른 상품권 판매량 증가에 대비해 35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다음 달 1일부터 NH농협은행 영동군지부, 지역농협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군내 음식점, 마트, 미용실, 주유소 등 가맹점 9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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