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문자, 지원자와 유사한 번호로 발송 탓
○…옥천 안내중학교가 내년 3월1일자 임명을 목표로 추진한 내부형(평교사 지원 가능) 공모교장이 무산.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안내중 공모교장 지원자 3명 중 한명이 절차상 공정성에 이의제기를 했고 옥천교육지원청은 26일 이 사안을 심의를 한 결과 2차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이의를 제기한 지원자 A씨는 단위 학교에서 18일 실시한 1차 심사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위 학교에 문의 전화를 걸면서 안내 문자가 엉뚱한 사람에게 발송된 사실을 파악. 결국 1차 심사가 끝난뒤 A씨는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시점에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교장 공모제 절차의 불공정성을 제기. 옥천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단위 학교 담당 교사가 A씨 전화번호와 유사한 사람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지원자가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해 단위 학교에 문의 전화를 하면서 번호가 유사한 엉뚱한 사람에게 심사 날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문자를 발송한 교사가 잘못을 인정했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결과 2차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옥천 안내중 관계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 이틀 전 문자를 발송했는데 교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단위학교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해명.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