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부인과 화재 원인제공 전기업자 실형
청주 산부인과 화재 원인제공 전기업자 실형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5.0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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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자재 사용해 열선 시공…시설과장은 금고형 집유

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제공자인 전기 시공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거나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산부인과 건물과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 일부를 태워 총 20억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여만에 꺼졌다.

화재 감식 결과 불은 A씨가 시공을 맡았던 1층 주차장 수도배관 열선 말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시공했고, 안전성이 검증된 열선 대신 자체 제작한 자재를 활용해 임의로 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화재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다수 있는 산부인과 건물의 시공을 맡은 만큼 화재 위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열선 부근 전기 콘센트와 관련된 전기차단기가 사전에 여러 번 작동돼 공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력과 경력도 없이 큰 규모의 화재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임의로 시공한 방법이 우수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또다시 위험한 방법으로 시공할 것이므로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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