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세븐 포커’ 도박 법주사 승려 6명 벌금형 구형
사찰서 ‘세븐 포커’ 도박 법주사 승려 6명 벌금형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5.0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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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명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법주사 승려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세븐 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다른 승려 한명과 함께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전 주지 스님 A씨도 이들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 도박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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