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주장 감형 자신 … 국민참여재판 원심 확정
청주에서 야단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학생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추석연휴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씨(47)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당시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고, B 씨는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고,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안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냐”며 A군을 꾸짖었다.
이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A군은 B씨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정신감정 등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나는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판정 받으면 감형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A군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2심과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