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0만원 … 새달 1일부터 20일간 희망업체 접수
예산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시행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군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해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5월 1일부터 20일간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이며 심사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2023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를 통한 매출규모 및 물류비용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규모 △공장등록일을 통한 관내 기업 운영 경력 등이며, 업체별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된 근로자 수가 50% 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을 부여해 지원 등급을 결정하고 올해는 신규 신청기업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청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으며, 신청접수는 포털사이트 `보탬e' 검색 후 접속(www.losims.go.kr)해 회원 및 단체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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