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타결 … `청주시민의 발' 파업위기 넘겼다
임금협상 타결 … `청주시민의 발' 파업위기 넘겼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4.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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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 4.48% 인상 극적 합의
`임금인상률 ±20% 초과 않는다' 조항은 공론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17일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 위기를 넘겼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4.48% 인상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노조는 당초 임금 7.18% 인상과 함께 식비 3200원 인상, 휴가비 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측은 임금 2.5% 인상을 고수했고 특히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례 9조16항에는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버스업체들은 공공기관 임금지원 기준이 있어서 임단협 교섭을 할 때 걸림돌이 된다며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재정 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항 삭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 조항 삭제나 수정은 시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가결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먼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와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 기간이 3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준공영제 2회차 협약서 갱신을 진행해 왔다.

버스업체 노사는 지난 1일부터 총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우진교통은 지난 11일 쟁의투표를 거쳐 87.1%의 찬성률로 파업권도 확보했다.

노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줄다리기 끝에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린 3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했다.

이날 청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사측은 해당 조례 9조16항 조항 삭제 확약을 시에 요구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결국 노사가 시에 요구했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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