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장의 직무 정지로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 한모씨가 김용석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26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 조합장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신용섭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데오로글로벌에게 매각한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중단하고 당초의 유통상업용지를 유지토록 했다,
또 지난 3월 업무대행사 ㈜디투에이와 체결한 사업시행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디투에이는 오송역세권 내 유통상업용지를 매입한 데오로글로벌의 특수관계사로 8개월 만에 계약 해지됐다.
특히 박종일 조합장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이날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아울러 박종일 전 조합장의 비리에 동조해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정관 위반 등에 가담한 이사와 대의원을 해임했고, 제24차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K건설과의 시공계약 해지를 전면 취소했다.
이후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용석씨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이 앞선 총회에서 중단하기로 의결한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재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반발했다.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김 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부정화시키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지난 2월 법원에 김 조합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조합장은 취임 4개월여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을 두고 조합원간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업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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