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명암유원지 일대 난개발로 몸살
청주 명암유원지 일대 난개발로 몸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3.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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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 건축물 조성 잇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66만여㎡ 막을 방법 없어
유일 해법 사유지 매입 市 재정 부담 … “방안 고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이 해제된 청주 명암저수지 일대에서 각종 개발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이 일대 난개발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법상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명암저수지~명암약수터 주변에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임야에 대지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5월 명암동 산 72-1번지 일원 1만6635㎡에 대지조성 사업계획서를 시에 접수했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우암어린이회관~생태통로 중간 지점으로 상당산성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다.

시는 지난 14일 개발행위 허가 기준 부적합을 사유로 A사에 개발행위 불가를 통보했다.

토지주는 최근 이 등산로를 한 차례 막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동물원에서 명암약수터쪽으로도 음식점과 체육시설이 들어섰고,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등 개발이 한창이다.

원래 이곳을 포함해 명암저수지 주변 156만㎡는 시가 공공과 민간개발 사업으로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 1977년 도시계획시설로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명암저수지 일대에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등의 37개 시설을 갖춘 유원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청주동물원, 우암어린이회관, 국립청주박물관 등 20개 시설은 조성했고, 명암약수터 인근에 2025년까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민간투자 유치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진척이 더딘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에서 해제됐다.

시는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 명암저수지 일대 89만5464㎡를 명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계획 용적률 이내에서만 건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상존한다.

문제는 명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66만여㎡의 사유지다.

주택과 음식점, 카페 등이 들어섰거나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원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일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난개발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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