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 폭락세`깡통전세' 속출 우려
아파트 매매가 폭락세`깡통전세' 속출 우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4.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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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간 매매가 하락률도 -0.21%로 전국 두번째
▲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올해 들어 청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폭락세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른바 ‘깡통전세’아파트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2015년 4월 이후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2015년 4월 27일 기준 0.06% 오른 것을 포함해 최근까지 전체 132주 가운데 11주만 가격이 오르거나 정체했으며, 나머지 121주는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낙폭이 더 커지고 있다. -0.20% 이상을 기록한 것만 해도 2월 12일, 1월 29일, 1월 22일, 1월 8일, 4월 2일 등 4회나 되며 지난 4월 2일에는 -0.30%를 기록했다.

서원구의 경우 하락폭이 -0.56%(1월 8일), -0.50%(2월 12일), -0.47%(4월 2일)에 이르렀고, 청원구도 -0.35%(4월 9일), -0.33%(3월 19일) 등 큰 폭의 하락세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청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에 따라 충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4월 16일 기준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는 -0.21%로 울산(-0.23%)에 이어 하락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 비수기인 올 여름철에는 폭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봄철의 하락률이 지난 2016년 8월 15일(-0.22%) 이후 가장 컸기 때문이다.

여름철 아파트 폭락세가 발생할 경우 기존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때 팔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아파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깡통전세'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금이 거주하는 집의 매매가에 가깝거나 80% 이상이 되어 더 높은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돼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청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깡통전세 등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 꼼꼼히 살피고, 전세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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