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단체장 후보 포함 여부 촉각곤두
충북 기초단체장 후보 포함 여부 촉각곤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1.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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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취 · 전략지역 등 국한 … 충북은 제외 관측

기초단체장 관련 명문화 … 시행세칙 마련후 윤곽 전망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24일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충북지역 후보 전략공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전략공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략공천 비율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충북에서는 도지사 후보보다는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의 경우 이미 당헌·당규에 20%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전략공천에 대한 얘기가 나온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은 공천이 애매한 지역이거나 취·전략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 충북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지역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다만 이번에 기초단체장의 전략공천을 명문화한 만큼 충북에서도 일부 후보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 등을 정한 시행 세칙이 마련돼야 전략공천이 가능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가 밝힌 인사검증 7대기준(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의 일부를 적용해 결격사유가 있는 이는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최근 10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시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성폭력, 성매매 관련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자체 기준에 따라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강력범 △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사 등도 원천 배제 대상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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