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주 구속기소
제천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주 구속기소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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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검찰이 건물주 이모씨(53)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에 철제 선반을 설치, 화재 시 탈출이 어렵게 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선 이씨가 지난 7월쯤 경매를 통해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9층 기계실을 직원 숙소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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