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이 21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장의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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