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반려동물용 인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5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탈취제는 분무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에서는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문제의 제품들에서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와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고,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무허가 업체 등을 고발 조치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