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수뢰' 청주시 공무원 파면 의결
`1500만원 수뢰' 청주시 공무원 파면 의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6.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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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위 시에 통보키로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속 중인 청주시 공무원 A씨(49·7급)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대가로 사무기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자는 지난 3월 구속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8일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인사위원회는 조만간 청주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내리면 A씨는 파면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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