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육교사 집단사직 어린이집 수사 의뢰
청주시, 보육교사 집단사직 어린이집 수사 의뢰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7.04.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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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등 일부 사실로 … 검토 거쳐 행정처분 조치
지난 3월 보육교사 10명이 집단 퇴직하면서 제기한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조금 편취 등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시는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4일 보육교사들이 퇴직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A 어린이집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뢰 내용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은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원구청을 방문, 민원을 제기했다.

원장이 무자격 교사를 채용해 담임 수당을 챙겼고, 출근도 안 한 교사가 일한 것처럼 꾸며 누리과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언어폭력, 위생 상태 불량 등도 문제 삼았다. 시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이틀간 현장 조사를 시행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A 어린이집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1명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담임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 기간에 교사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보조금 10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2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채용된 교사 1명과 그가 1년 동안 담임을 맡도록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도 적발했다.

시는 이런 사실을 포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횡령한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상 허위로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는 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교사 채용 등 의혹을 제기한 보육교사들과 원장의 진술이 달라 사실 확인이 필요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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