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영란법 시행 … 갑을문화 대변혁 시작됐다
오늘 김영란법 시행 … 갑을문화 대변혁 시작됐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9.27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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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구내식당 북적북적 · 간담회 앞당겨 개최

언론인 관행 ·자치단체 기부요구 등도 사라질 전망

시행착오 … 법 안착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선행돼야
▲ 첨부용.

수천 년 이어온 한민족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백만명의 공직자들과 그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및 사회, 경제, 문화에 엄청난 파급을 불러올 김영란법이 이제 폭풍우를 몰고 첫발을 내디뎠다.

# 구내식당 북적, 간담회 ‘취소’

청탁금지법의 위력은 법 시행 전부터 보였다.

지난 추석연휴 때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3.5.10’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공무원을 포함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보내졌던 소고기 등 고가선물이 자취를 감췄으며 5만원 이하 선물로 대체됐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7일 청주시청 구내식당의 광경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청주시청 구내식당은 평소 220명 정도가 이용하지만 이날 이틀 전부터 270여명이 이용했다.

하루새 50명이 증가한 탓인지 시청 주변 공무원들이 애용하던 식당들은 파리가 날릴 정도로 손님이 줄었다.

각 기관 단체의 간담회도 27일까지 앞당겨져 열렸다.

공무원들과 연관이 돼 있는 이익단체들의 각종 간담회와 행사들도 27일 이전에 끝났다.

# 우월한 지위 이용 갑질 ‘아듀’

청탁금지법은 단순한 접대문화의 개혁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으로 지탄받던 갑을문화의 변화 조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김영란법상의 공직자가 된 ‘언론인’들과 관련된 관행에도 대수술이 시작됐다.

또한 사실상의 준조세 성격인 자치단체의 장학금 기부요구 등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업체들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장학금 출연 등 반강제성 기부문화도 더는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피아’, ‘관피아’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관행의 변화도 올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들이 이익단체의 중요 임원으로 가는 현상은 앞으로 그 실용성이 떨어지면서 ‘관-민’체제에 중요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식 걱정에 앞서 교사들에게 음료제공 등을 하더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경각심도 필요하다.

# 공짜 술·밥 대신 ‘더치페이’시대로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인 ‘청렴사회’구현에 대한 사회적인 열망이 얼마나 실현되는지가 관건이다.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수수해온 각종 ‘협찬금’, ‘떡값’이 범죄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이후 얼마나 맑은 사회가 건설될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커피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당기간 이 법의 안착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법의 취지가 불필요한 접대문화를 근절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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