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공주교대 도덕적 해이 심각
청주교대·공주교대 도덕적 해이 심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08.31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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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단독연구로 게재·업적평가자료 활용

연구원 조교 부서운영비 생활비·유흥비로 사용

교육부, 종합감사 … 연구비 등 부적정 처리 적발

교직원 청주 116명·공주 167명에 징계 요구도
▲ 첨부용.(위) 청주교육대학교, (아래) 공주교육대학교

제자 학위 논문을 자신의 단독 연구로 둔갑시키고 부서운영비로 사용할 예산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교육대학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청주교육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주교대는 감사에서 연구비, 입시·학사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26건이 적발됐다.

이 대학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모 교수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수는 연구비 400만원을 지원받고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본인 단독연구로 교내 논문집에 게재하고 이를 자신의 2014년도 교수 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해 평가에 활용했다. 2014년 퇴직한 이 대학 교육연구원 조교는 부서운영비 등 744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 교육연구원 원장은 부서운영비 계좌의 인감으로 사용하는 본인 도장을 조교에게 맡겨 회계업무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주교대는 국유재산인 학교 소유 토지에 불법 축조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매년 사용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치원 교원 양성 전공과목인 ‘유아교육’을 초등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교직이론 과목으로 잘못 인정해 이수기준 학점 미달 학생 748명을 합격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대학 교직원 116명(중징계 2명·경징계 1명·경고 71명·주의 42명)에 대한 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공주교육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이 대학 교원은 연구가 종료된 기존 연구결과물을 제목만 달리 표기해 교내 연구결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4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다른 교원은 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연구실적물로 제출해 연구비 360만원을 받았다.

이 대학은 발전기금 회계에서 2회에 걸쳐 직원 연수 목적과 관련없는 방한복을 2700만원어치 구입했는가하면 교내근로장학생 선발기준에 미달한 학생 239명에게는 교내근로 장학금으로 3억2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졸업시험 실시로 논문을 지도하지 않은 교원 81명에게 논문지도 수당 명목으로 559만원을, 교원 202명에게는 실적 검증 없이 동아리 지도교수 수당으로 2695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공주교대는 감사 결과 인사, 복무 등 30건이 적발됐고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직원 167명(경징계 2명·주의 70명·경고 9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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