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국민상조 피해보상 문의 쇄도
폐업 국민상조 피해보상 문의 쇄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6.08.29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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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해회복방안 마련

신청서 취합 등 담당자 지정

하루 평균 5~10건 달해

충북도내 일선 경찰서에 ㈜국민상조 폐업과 관련한 피해보상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청이 피해회복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찰서 별로 보상 신청서 취합·제출 담당자를 지정한 까닭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19일부터 국민상조 폐업과 관련,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도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보상 신청서 취합·제출 담당자를 지정했다.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선 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일 평균 5~10건의 보상 관련 문의가 각 경찰서로 몰리는 이유다.

한 경찰서 담당자는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국민상조 보상 신청안내’가 내려온 이후 자세한 절차 등을 묻는 직원들이 부쩍 늘었다”며 “문의가 몰릴 때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도내에서는 12개 경찰서 경찰관 164명이 국민상조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 업체에 낸 돈만 4억7932만원에 달한다.

한 피해 경찰관은 “그동안 피해보상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본청에서 공식 안내를 내려보냈다”며 “경무계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한 뒤 보상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민상조가 폐업을 선언한 지난달 5일 이후 한국 상조공제조합과 피해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피해회복 방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안은 납입금의 50%를 현금 보상받는 방법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에 한해 상조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은행 또는 조합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두 번째 안은 상조공제조합과 인수계약을 맺은 상조회사에 피해 경찰관들이 가입하는 방식이다. 상조회사는 △보람상조 △현대상조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제이케이 △케이엔엔라이프 등 8개 업체다.

이들 상조회사는 국민상조 계약조건 그대로 추가 부담금 없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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