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 비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등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시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과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2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다음 달 26일 열리는 21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는 60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이 기금을 자진 해산하는 조합의 매몰 비용에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에는 자진 해산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매몰 비용의 7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매몰 비용이 지원이 결정된 조합은 모두 4곳이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조합과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각각 2억4900만원과 6억1400만원의 매몰 비용을 보조하기로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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