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시급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시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8.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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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지은 청주 남이면 팔봉경로당서 화재 발생

年 보험료 10만원 안팎 불구 미가입… 복구 난망

시 “민간사업보조심사 서면 대체 등 대책 검토”
청주지역 경로당의 일괄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피해액이 커 마땅한 지원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팔봉경로당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

다행히 경로당에 쉬고 있던 노인 3명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자 경로당 밖으로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화재로 인해 경로당 내부 40㎡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원의 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팔봉경로당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서원구는 피해복구를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손을 내밀어야만 했다.

이 경로당이 시 소유였다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해 즉시 피해복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로당은 주민들이 지은 민간경로당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밖에 지원할 수 없다.

민간조본사업보조심사는 본예산과 추경을 앞두고 진행되며, 1년에 3~4회 열린다.

게다가 팔봉경로당 화재는 2차 추경을 앞두고 실시한 민간자본사업보조심사(8월 22일)가 끝난 이틀뒤에 발생해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보조금 상한액도 1000만원까지로 팔봉경로당이 화재 후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피해복구 견적액 2800만원에는 한참 못미친다.

결국 서원구는 다른 방법을 모색한 끝에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한숨을 돌렸다. 구는 조만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팔봉경로당 피해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경로당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역내 1030개 경로당에 매월 1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료는 연간 10만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노인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이에 따라 시차원의 일괄 보험가입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 공주시와 경북 안동시 등은 지역내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을 일괄가입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보험은 화재발생 시 건물 3.3㎡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억5000만원, 내부집기 및 비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주지역 경로당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후속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지원해야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안도 의원발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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