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 아동양육시설
가정해체·학대 피해 → 그룹홈
태어나자마자 → 아동양육시설
가정해체·학대 피해 → 그룹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3.08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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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동양육시설 6곳 … 269명 보호

그룹홈, 2004년 첫 개원 후 16곳 운영 중

종사자 급여 등 정부지원 열악 … 대책 필요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양육·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이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은 아동양육시설(옛 고아원)에서 전담하는 반면, 가정 해체와 학대 등으로 사회적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Group Home)이 담당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에는 사회적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양육시설 6곳과 그룹홈 16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광복과 6.25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선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아동복지를 전담해 왔다.

현재도 청주지역 6개 아동양육시설에서 모두 269명의 아동들을 양육·보호하고 있다.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소규모 가정형시설인 그룹홈이 서서히 생겨나더니 요즘은 가정 해체와 학대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동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성장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이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룹홈은 1997년에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데 이어 2004년 아동복지법에 소규모 가정형시설로 법제화되면서 설립기반이 마련됐다.

청주지역에서도 2004년 청주좋은이웃그룹홈(충북지부)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16곳이 순차적으로 생겨났다. 이 중 3곳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그룹홈은 현재 일반적인 주택에서 2~3명의 시설장과 보육사가 5~7명의 아동(18세이하)들을 24시간 365일 양육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학대, 부모 사망 및 이혼, 질환, 부모의 수감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다.

하지만, 그룹홈은 충분치 못한 정부지원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은 양육시설과 같은 보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수급자로 지정된다. 그룹홈은 월 24만원의 운영비와 2~3명의 인건비만을 보조받을 뿐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식비, 피복비, 교육비, 용돈, 생활비 등은 아동들의 수급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종사자 인건비도 단일 임금인 연 2191만원으로 열악하다. 그나마도 기관 및 본인 사회보험료, 퇴직금을 보조금에서 제하고 받는 월 급여는 150만원 내외에 머문다.

지역의 한 아동전문가는 “아동보호의 질은 아동복지 종사자의 질과 직결되지만,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낮은 처우는 이들의 잦은 이직과 직업소명의식 저하를 불러오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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