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 정직처분 무효訴 1심 패소
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 정직처분 무효訴 1심 패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4.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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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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