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오는 12월부터 의무화된다.
청주서부소방서는 24일 지난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정식 서장은 “화재 초기에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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