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객 명단 관련 허위사실 유포”
충북도교육청 별정직 공무원 2명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희의원(더불어민주당)을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도교육청 소속 임 모씨(별정 5급)·박 모씨(별정 6급)는 27일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18일 박 도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을 A보좌관 주도로 B비서관이 작성했고, 제작 후 A비서관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각종 뜬소문을 양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박 도의원이 교육청 특정 공무원 직위인 `보좌관', `비서관'을 특정했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공무원 명예와 교육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을 제작했다는 제보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증거로 볼 수 있는 걸 입수했다”면서 “조문 간 직원 중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조문객 명단이 작성된 문서를 보냈는데 보좌관이 제작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한 문건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제보자 신분을 보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명단은 몇몇만 알고 공유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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