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ESG, 탄소배출거래, 스콥 1, 2, 3 등 넷제로 실현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용어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설명해 생소하게 들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친숙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이런 용어들은 우리 실생활과 깊은 연관을 갖게 돼 앞으로 친근감있게 다가서게 된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에 몸담고 있거나 대기업의 협력기업, 관계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2025년 1월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 EU 수출기업은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전력,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에 부과되지만 앞으로 품목은 더 추가될 전망이다.
한 예로 유럽의 제품 온실가스배출량 기준이 150kg일 경우 수출제품이 제품당 온실가스를 200kg 배출한다면 EU 수입기업은 50kg에 해당하는 배출권 가격을 EU에 납부해야하고 그 비용은 수출기업에 전가된다. 그러면 결국 수입 단가는 높아지게 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탄소국경세다.
여기서 수출 제품의 온실가스(탄소)배출량은 제품별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산정된다.
제품의 원재료 추출에서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투입물과 배출물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수출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업체도 당연히 해당된다. 철강 수출기업의 경우 철강 생산에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당연히 큰 부담이 된다.
제품이나 기업의 환경성평가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과정 평가(LCA)는 온실가스 배출범위에 따라 스콥(Scope)1. 2. 3으로 각각 구분된다. 전문용어로 스콥 1 직접배출, 스콥 2 간접배출, 스콥 3 기타 배출이라고 한다.
직접 배출은 온실가스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터빈을 돌리거나 화학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기체를 말한다.
간접배출은 공장을 가동할 때 전기나 스팀을 외부에서 구입해 소비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력, 스팀, 난방 등의 각종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이른다.
스콥3는 기타 간접배출이다. 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통제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시설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원료재취 때 사용되는 에너지 같은 경우다. 스콥 1.2를 제외한 분야다. 이 가운데 전과정 평가(LCA)는 스콥 3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전과정 평가에서 스콥1. 2 외에 일부 부품에는 스콥3의 탄소배출량을 산정 부과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부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값은 물론 협력사의 데이터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 생산과정에 직간접으로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까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 제품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따지는 시대가 왔다. 탄소발생이 많은 화석연료사용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제품판매와 기업투자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그렇다고 수출을 포기할 수도 없다. 변하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부와 기업에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