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옥외설치 `깊은 고민'
전기차 충전기 옥외설치 `깊은 고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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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보급 활성화 상충 … 타 지자체 사례 등 고려
충북도, 지하공간 화재 위험 대비 조례 제정 검토

 

전기자동차 증가로 충전시설(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공간 화재 위험에 대비해 옥외설치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옥외설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충북도 역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가 상충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월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이 100가구 이상 아파트, 주차 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기는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현재 1만1348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80% 정도는 지하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을 보면 2020년 11건, 2021년 44건 등 모두 79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열폭주현상으로 진화가 힘들다.

이런 까닭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에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 전북 정읍시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 공동주택 9곳에 1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충남도의회도 지난해 2월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안전 가이드'를 마련했다.

소방청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충북도 역시 지난해 산업부 등에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해 충전시설은 옥외나 별도의 충전 전용 건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전기차가 법 개정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되면 자칫 관련 산업 발전에 저해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침수 대비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방진·방수 성능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타 시·도 사례 등을 고려해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화재 위험 등 안전을 고려하면 옥외설치가 마땅하지만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제한을 두게 되는 탓에 쉽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옥외설치를 규정하게 되면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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