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교협 김영환 지사 형사고발
전국의교협 김영환 지사 형사고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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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배정위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참여 공무집행 방해”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대 의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로부터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고발됐다.

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공수처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원회에 최승환 보건복지 국장을 참석하게 했다”며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대응 창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충북도 차원에 표명하거나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3000여명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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