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수산물의 원산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홍성·광천·갈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주꾸미 등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포함된 품목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 제공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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